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관할

제2절 관할 //

1. 관할의 전속성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여기에서

본안의 관할법원이란 본안이 계속중이거나 장차 계속하여야 할 제1심 법원을 말하고(동법 제311조 본문),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을 말한다(동조 단서).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계속하였던 제1심 법원이 가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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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이라도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급박한 경우에 계쟁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의 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 실제로 이와 같은

실무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러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은 다른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따라서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청서 심사 단계에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을 취하한 후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곧바로 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부록 보정명령」 참조).

엄밀히 말하면 관할의 문제는 아니고 재판권에 관한 문제이나, 간혹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우인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주소로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 없이 각하함이 바람직하다.

2. 본안의 관할법원

가. 사물관할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에 해당하므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나. 토지관할

(1)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은 피고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소지, 피고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등에 보통재판적의 토지관할이 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 제1항).

여기서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란 사실상 주된 사무소이거나 영업소이면 족

하고 등기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상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하고 본점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이 규정의 신설 이후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 규정의 신설취지상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란 각

고등법원과 행정구역상 소재지를 같이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만을 말하고,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실제로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공장, 판매처 등의 소재지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같은 토지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바, 긍정설은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토지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부정설은 특허권침해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가처분 실무상으로는, 특허권침해행위, 그 중 특히 영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물품의

판매·홍보행위는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판매처 등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그 편의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민사집행법상의 전속관할 규정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특성상 채무자의 관할의 이익은 될 수 있는 대로 보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재산

권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의 규정으로 관할권을 확대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4)

3. 관할판단의 표준시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본안의 관할에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처분의 관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관할권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 당시 본안의 계속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한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송결정되기 전에 본안소송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본안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된 것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다만, 여기서 본안소송이라 함은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만을 말하고,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관련재판적 중 객관적 병합 부분의 설명에서 보기로 한다.

관할은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0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본안의 관할에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처분의 관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관할권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 당시 본안의 계속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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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장, 지점, 영업소 등을 불문하고 본점 소재지 이외에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다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실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회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소명되더라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송결정되기 전에 본안소송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본안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된 것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4. 관련재판적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주관적 병합

침해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토지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본안소송의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65조 전단)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소송 단계에서 그들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가처분의 관할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나 경제적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이 전혀 별개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다만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만 공통된 경우에는 주관적 병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수인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들의 주관적 관련성을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하고, 주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록 보정명령」과 같은 취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의 취하를 권유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기록을 복사하여 관할권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따로 떼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들 중 일부는 침해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이고, 일부는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자인

경우(판매자는 영세업체이거나 당해 특허침해물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일반유통업자일 경우가 있다)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일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할의 근거로 관련재판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승소해 보아야 사실상 별다른 실익이 없는 판매업자 일부를 끼워넣어

전속관할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영세한 단순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바, 그러한 채무자를 기준으로 관련재판적을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서 허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신청이 제기된 경우는

일응 주관적 병합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인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편의이송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객관적 병합

(1) 특허권자가 단일의 특허권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본안소송으로써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본안의 관할법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의 관할법원에는 해당되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관련재판적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장차 본안소송에서 객관적 병합에 의한 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침해금지가처분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전속관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침해금지청구의 본안의 소가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제로

제기되어 본안에 관한 관련재판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의 관할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3)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침해금지청구의 소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실제로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기록상 채무자가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응소하여 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밝혀져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할의 이익을 우회적으로 잠탈할 우려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침해금지의

청구취지를 추가하도록 보정시킨 후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본안소송이 소장접수단계 등 초기에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 분쟁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대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는 원래 본안의 관할법원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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